<네트워크> 신도시 출점 유통업체들 집단민원에 대책 분주

*-최근 법원이 일산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이 교통체증 유발과 관련, E마트 일산점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자 신도시에 대형매장을 개설해 놓은 유통업체들이 앞으로 있을 집단민원에 대비해 대책마련에 분주.

신세계, 뉴코아, 롯데, 그랜드백화점 등 신도시지역 출점을 추진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법적 주차면적을 갖춘 데다 교통유발금까지 부담하는 등 나름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매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해 옥외주차장을 비롯 기존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는 한편 관할 경찰서, 구청 등과 연계해 매장 인근지역의 불법주차 단속에 나서고 있는 실정.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와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관계당국에 셔틀버스 운행허가를 건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법원의 판결이 그동안 매출감소를 우려해 셔틀버스 운행을 막아 온 슈퍼마켓 등 중소 판매업체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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