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광주, 전주, 창원, 마산 등 지방검찰청은 지난 11월 한달동안 전국 주요 4개 도시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 및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광주지역에서 16개 업체를 비롯, 전주지역 26개 업체, 마산 및 창원지역 12개 업체 등 총 60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방검찰청의 단속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한솔제지, 한화기계, BYC, , 삼양사, 고려화학, 조선맥주, 롯데햄,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비롯 컴퓨터 판매업체, 건축사사무소, 디자인학원 등 전 업계를 총망라하고 있어 SW의 불법복제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줬다.
이들 업체가 복제한 SW는 한글과컴퓨터가 개발한 「한글」, 한메소프트의 「한메타자교사」 「한메한글」, 큰사람컴퓨터의 「이야기」,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노벨사의 「네트웨어」, 아도비시스템즈의 「아도비포토숍」, 마이크로소프트의 각종 소프트웨어 등 3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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