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권 문제가 이동통신 전 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등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전자공업진흥회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온 단말기공급권을 더이상 연장하지 말아 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 맞서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도 이달중에 단말기공급권 허용신청서를 정보통신부에 접수시켜 공급권을 따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다 한창 등 후발 단말기공급업체들은 기존업체들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고 일선 이통대리점들도 서비스사업자의 단말기공급권 허용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나뉘고 있어 이동통신서비스업체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을 둘러싼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이번 문제의 주요 쟁점사항과 양측의 입장, 향후 전망에 대해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어 본다.
<편집자 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11조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금지 조항을 보면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법적으로 단말기 유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초 국책과제인 디지털(CDMA)이동전화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하면서 기술력이 취약한 이동통신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아래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에게 단말기 공급권을 허용해왔다.
단말기공급을 제조업체에 맡길 경우 재조업체들이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가격정책을 구사함에 따라 디지털 이동전화서비스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유통은 일반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일반 상품과 달리 사용료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서비스사업자들이 맡게된 것이다.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등 단말기제조업체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나 당시 제품생산기술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 생산물량이 극히 적은데다 「정부가 국책과제로 선정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정착을 바라고 있다」는 대세에 밀려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
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들은 이후 1년간 단말기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서비스지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41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반면 휴대전화 유통시장은 점차 왜곡돼,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유통망이 붕괴되고 이통대리점들의 판매이윤이 감소하는 한편 30만∼40만원의 제조원가를 지닌 단말기가 시중에서 10만∼30만원으로 거래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달 24일자로 단말기 공급권 허용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단말기제조업체들이 정부에 이동전화서비스업체에게 단말기공급을 허용하지 말아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으며 서비스업체들도 이에 맞서 정부에 허용신청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업체간의 마찰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창등 후발단말기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LG정보통신 등 기존업체들에 반발해 서비스업체의 단말기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관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서비스업체의 단말기 겸업을 금지할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허용이든 불허든」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이통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 일의킬 것을 우려해 공식의견 발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신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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