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10단독 박동영 판사는 4일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사 장산곶매 전 대표 강헌 피고인(35, 대중음악 평론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영화사전심의에 관한 영화법 제12조 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돼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지난 92년 4월부터 한달간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를 다룬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를 공륜의 사전심의 없이 한양대 등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뒤 영화법의 사전심의 조항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 신청을 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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