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외국기업의 자국 통신시장참여에 대한 심사기준을 현행 기업별에서 국별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日本經濟新聞」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자국 통신시장 참여심의원칙에 「국별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새 기준은 미국 통신업체가 국제통신에서 상대국에 지불하는 접속료에 있어서 접속료가 미국 수준으로 낮은 나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높은 나라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번 방침은 다른 나라에 대해 제도면에서의 시장개방뿐아니라 요금인하로 연결되는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일본과 같이 요금이 높은 나라에는 불리한 제도가 될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새 제도를 마련하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리드 헌트 위원장은 이달 13일 이사회에서 방안을 채택,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공표후 미국통신업계로 부터 의견을 수렴, 내년 3, 4월께 시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 단계에서는 개발도상국은 새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진국및 신흥공업국(NIES)은 국제통신의 사업자간 접속료에 따라 여러 단계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한편 접속료가 낮은 영국, 스웨덴등 5개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시장참여 신청후 개별기업의 내용을 심사해 왔는데 새 제도가 도입되면 국별 심사결과를 미리 공표, 심사의 투명성도 높이게 된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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