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을 거래하는 사이버마켓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이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제규약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 업계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OECD 경쟁 및 소비자정책부문 책임자인 B J 필립스씨는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을 이용한 국제마케팅 관련 OECD 설명회」에서 『OECD는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사이버마켓의 환불 및 국제 우편배달과 관련된 문제, 통관절차에 관한 규제완화, 제조물책임(PL)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문제 등에 관한 규약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필립스씨는 미국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마켓의 시장규모가 연간 7백억달러에 달하며 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신용카드회사, 우편물서비스업체, 무료전화업체 등 관련 서비스업계가 덩달아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는 국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사이버마켓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에 불만이 있거나 기업의 기만행위가 있을 경우 또는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신체적인 피해를 봤을 때 국가마다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OECD가 제정할 사이버마켓에 관한 국제규약은 소비자는 물론 앞으로 이 시장을 이용하거나 진출하려는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 제정될 소비자 피해보상규약 등에 한국기업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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