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의 할인행사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 산업용과 가정용을 분리해 각각 연간 60일 이내의 할인행사일을 적용, 실시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가격인하율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김태곤 이사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할인특매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할인특매 고시관련 가전업계의 의견」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가전제품 할인특매 질서는 비교적 안정돼 있고 상품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실시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산업용과 가정용을 분리해 현행 연간 60일 이내, 1회 실시기간 15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유통대리점에서 실시하는 자체 할인행사는 실시기간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또한 종전 거래가격 유지기간 제도와 관련해선 가전제품의 경우 유행에 민감한 제품이 적을 뿐 아니라 신제품 개발 등에 많은 비용과 기간이 투여되므로 특매기간 이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는 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현행 정상가격으로 최소한 20일 이상 판매한 상품이라야 할인판매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격인하 표시규정 합리화에 대해선 인하율 표시를 금지하고 가격인하 표시 및 광고를 10일 동안만 하도록 한 현행규제를 업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 가격인하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가격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격인하율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격인하 표시 광고기한을 두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광고를 할 때마다 가격인하를 단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광고기한만큼은 1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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