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지난 7월 3일 제2차 지역민방 신설계획을 공표한 뒤, 9월 4일 인천을 비롯해 울산, 전주, 청주, 수원 등 5개 지역의 20개 법인으로부터 민방사업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보처는 이들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상 기술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방송관계법령상 제한요건 해당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히 공보처는 국세청,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통상산업부, 광고자율심의기구 및 각 시, 도의 협조를 받아 신청법인의 납세실적,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환경법령 준수여부, 노사관계 등에 대한 행정정보를 수집, 심사평가의 판단자료로 삼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보처는 심사과정에서 경영, 회계 전문가들의 검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요사실을 추가로 검증했고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학자, 공무원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개청문을 실시했다.
공보처는 이어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민간인 7명과 공무원 2명으로 종합 심사평가를 실시해 각 신청법인의 사업계획과 각종 행정정보를 토대로 항목별로 점수화한 뒤 평가했다. 공보처의 종합심사평가 시 심사기준과 방법은 11개 세부 심사항목을 총 1천점 만점으로 하고, 서류심사와 청문결과를 7 대 3의 비율로 평가했다.
그리고 6일 오전 최종심사위원회를 열어 청문결과 및 서류평가 결과를 재확인한 뒤 공보처는 각 지역별로 최다 점수를 받은 기업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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