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트디즈니 한국지사가 중소 비디오 유통업체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월트디즈니사와 소비자 직판비디오 판매대행계약을 하고 만화영화를 백화점 및 할인점에 공급해온 (유)미라클상사는 지난달 23일 월트디즈니사가 비디오 판매대행회사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는 오늘까지 월트디즈니측으로부터 불공정거래 부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미라클의 신고내용과 비교 검토해 본 후 정식 상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미라클상사는 지난달 23일 월트디즈니가 △지난달 초 자사와 판매대행 재계약을 체결한 후 씨엠영상, 대윤 등 다른 디즈니판매대행 업체들과 비교할 때 낮은 마진율을 적용,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으며 △지난달 16일 출시작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자사에만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를 했다고 공정거래위에 제소했다.
<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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