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원이 올 8월 말 현재 19억1천7백만원에 이르는 문예진흥기금 미납액에 대한 회수를 강화할 방침임에 따라 관련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문예진흥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확충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던 당초 목표를 수정, 오는 2000년까지 4천5백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미납액 회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예진흥원은 고액 미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민,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올 4월 1일자로 개정된 「문예진흥기금 모금 대행업무 위반자 및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근거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극장계 및 공연예술단체 등 관련업계는 그동안 △문예진흥기금 징수근거의 부당성 및 △모금 대행업무자로서의 불편성 △기금 지원결정의 형평성 등을 문제삼아 문예진흥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써 온 것을 감안할 때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각각 6천6백만원, 3천9백만원을 체납한 A사, P사와 같은 공연기획사들은 자금력이 영세해 문예진흥원의 미납액 회수강화 방침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말 현재 미납액 내역은 △87개 영화관이 약 11억9천8백만원 △2백36개 공연, 예술단체가 약 7억1천9백만원이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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