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DOC)가 지난 83년 10월부터 84년 4월까지 미국에 수출했던 한국산 컬러TV에 대해 미국 연방고등법원(CAFC)의 판결(93년 9월)을 수용해 지난 18일 최종 수정판정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8차에 거친 가전3사의 한국산 컬러TV의 미국내 반덤핑 제소건이 모두 종료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삼성전자 2.85%, LG전자 4.79%, 대우전자 4.09% 등으로 한국산 컬러TV의 반덤핑 마진율을 확정하고 이를 국제무역재판소(CIT)에 통보함으로써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이후 약 12년간 끌어온 한국산 컬러TV의 1차분 재심이 사실상 완료됐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84년 12월 확정판정을 통해 삼성전자 12.33%, LG전자 7.47%, 대우전자 14.88%의 반덤핑 마진율을 부과했었다.
이에따라 2차분(84년 4월∼85년 3월)부터 9차분(91년 4월∼92년 3월)까지의 반덤핑 판정도 협상과 재심을 통해 이미 완료됨으로써 한국산 컬러TV의 對美 반덤핑 제소건은 모두 끝났다.
또 오는 11월 예비판정, 내년 3월 확정판정 예정인 삼성전자에 대한 반덤핑 명령철회(Revocation) 결정이 내려지면 한국산 컬러TV가 덤핑조사없이 다시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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