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업체(IP) 등 컴퓨터나 통신을 이용한 부가통신업이 신종 호황업종으로 분류돼 국세청의 정밀 세원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정보화 시대를 맞아 컴퓨터 이용업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 오는 25일 마감되는 9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이후 이들 업종의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중 불성실한 매출액 신고 등이 드러나는 경우 일단 자기 시정 기회를 주고 그래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면 곧바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정보통신 분야에서 호황업종으로 분류한 분야는 컴퓨터나 전화를 이용한 부가통신업과 통신 관련 서비스업이다. 여기에는 PC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제공업자(IP), 인터넷서비스업체(ISP), 700서비스사업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신종 호황업종의 사업자 현황과 그간의 부가세 신고 성실도 분석자료, 각종 세원관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장윤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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