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채널과 방송대학채널만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TV의 공공채널의 분야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방송교류재단(이사장 이찬용)은 오는 12월 개국예정인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인 「월드채널」을 공공채널로 운영토록해 달라는 건의서를 공보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도 이와 관련해 『주한외국인 및 국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방송되는 「월드채널」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공보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근 정동채 의원(새정치국민회의)은 공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공채널이란 명목으로 정부채널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처럼 공공채널과 교육채널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반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액세스채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공보처도 최근 입법예고한 새 방송법(안)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두어야 한다」(21조 6항)고 규정, 이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또 새 법안에서는 수신자 보호규정을 신설, 수신자의 방송참여(57조)와 반론보도청구권(58조)을 두어 시청자의 시정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일부 방송계와 학계에서는 정부채널과 방송대학채널, 월드채널 뿐만 아니라 국회나 시의회 등을 중계해 주는 의회채널, 주요도로의 교통상황을 보여주는 교통채널, 일부 원하는 종교채널 등도 공공채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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