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SW업계, 수입추천 확인 부당성 제기

음반, 비디오, 새 영상물 등 영상물의 수입추천신청 시 공연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확인서의 불편부당성이 최근 들어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내용확인서란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음반 또는 비디오물(새 영상물 포함)의 수입 또는 제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

현재 이같은 내용확인업무를 위해 영상관련 업체들이 한국영상음반협회 등 해당 단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입음반이 1장당 20원에 이르고 있고 비디오물인 경우에는 마스터테이프가 1편당 1만원, 복제테이프는 1개당 50원을 각각 내고 있다. 또 새 영상물은 공륜이 직접 건당 1만9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음반직배사들의 경우 내용확인업무를 위해 한달 평균 2백∼3백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물납본도 사후에 이루어지거나 그나마 제대로 납본되지 않는 등 운영상의 허점으로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수입음반의 경우 국제음반산업연맹(IFPI)를 통해 이뤄지는 저작권상 권리관계 확인절차가 해당단체로부터 제공된 업체의 서류심사에 그쳐, 실질적인 저작권자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수입음반은 공륜, 영상음반협회, IFPI 등 여러 단계의 추천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저작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난점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용확인업무를 위해 수수료도 새 음비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관련기관의 명확한 입장표명도 없는 상태. 이에 대해 공륜의 한 관계자는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인한 인건비 차원에서 받고 있다』고만 밝혀 명확한 수수료 금액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이유로 말미암아 최근 관련 업계에서는 『저작권관계 및 수입계약 등 민사상의 문제를 굳이 관련단체에서 확인, 통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까지 개진하는 등 제도 자체의 불편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선기, 이은용, 유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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