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社가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법무부 조사를 받는다고 美「월스트리트 저널」紙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인터넷 사업이 반독점법상의 불공정 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의 확립에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관련, 법무부가 서류 제출 요구서를 곧 보내겠다고알려 왔다며 조사의 핵심은 브라우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우저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업계 리더인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를 따라잡기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발표하는 등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분야다.
넷스케이프는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95의 가격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PC 제조업체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자사 브라우저 사용을 은밀히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달, 법무부에 불공정 경쟁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소했다.
이에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넷스케이프가 제품의 성능 향상 노력보다 정부의 개입을 통해 시장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넷스케이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법무부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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