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통신위원회(FCC)는 1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전력회사등 공익사업체의 통신및 방송사업참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14일 「日本經濟新聞」보도에 따르면 FCC는 공익업체들이 통신, 방송사업참여신청을 제출할 경우 그동안 美증권거래위원회(SEC)등 별도의 행정기구로 부터 겸업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겸업허가 없이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전화와 유선TV등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공익사업체들의참여를 촉진시켜 경쟁을 통한 서비스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2월 통신법을 개정,「공익사업지주회사법」에 근거,원칙적으로 금지시켰던 전력회사의 통신사업참여를 해제했었다. 그러나 FCC는 전력회사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추가적인 조치로 이번에 대폭적인 완화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지금까지 FCC는 지주회사법에 근거해 美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전력회사등의 참여신청을 받지않았으나 앞으로는 이의 승인없이도 신청할수 있게 됐다.
지난2월 이들에 대한 사업참여허용 이후 FCC는 이미 13개 지역 전력회사의 신청을 접수해 승인할 예정으로 있다.전력회사들은 전력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미터를 연결한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아 통신사업을 운영할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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