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캐릭터 무단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최근 美 월트디즈니社의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부착한 의류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金모씨(55, 의류제조업)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가 『미키마우스는 만화영화의 제목이나주인공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이를 우리나라 수요자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캐릭터 자체가 상품화사업을 통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최종 판결한 데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부정경쟁방지법 18조 1항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처벌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재판부가 미키마우스의 폭넓은 인지도를 인정하면서도 무단사용에 대한혐의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 이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캐릭터업계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외국인의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는 조항이 추가 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외국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처벌받는 것을 감안할 때에도 이번 사건의 판결과는 상반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새 저작권법에 따라 미키마우스가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공표됐더라도저작자인 월트 디즈니가 1957년 이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국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같은 사건을 놓고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에 근거, 각각 다른 법적 해석이 가능해 앞으로 캐릭터 무단사용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6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법에 의한 캐릭터보호를 내용으로 한 베른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원고인 월트 디즈니한국지사가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저작권법에 근거한 법정싸움을 준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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