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전자상가를 중심으로 정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전화제어기기가 대량 유통되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시급하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700번 등 특수 전화번호와 시외, 국제 전화를 제어할 수 있는 전화제어기의 경우 정보통신부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다음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이를 어기고 불럽제품을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실제로 용산 등 전자상가의 상당히 많은 통신기기 판매점들이 「1만원대저가 전화제어기판매」라는 포스터까지 써붙이고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전화제어기 불법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불법제품가격은 1만원대로 2만∼3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정품가의 절반이하에 그치고 있을 뿐아니라 대부분 비닐재료의 간이포장 형태를 담겨 있는동시에 외곽 플라스틱 금형이 매우 조잡하다.
또 각종 특수번호를 입력해 전화번호를 제어해야 하는 고유기능이 제대로작동하지 않아 0번으로 시작하는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700번 등 전화번호에따라 별도의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들 제품은 제조업체에서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회사명과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고 설령 연락처가 기재된 일부제품도 유령회사가 적지않아 소비자들의 AS는 물론 정부의 단속이 쉽지않은 실정이다. 최근불법 전화제어기기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최근 전화제어기 수요가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불법제품이 정품보다 상대적으로 저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현전자통신의 김영만 사장은 이와 관련 『국내 통신망에 접속하는 모든통신기기는 기기가 국내 통신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기기성능에 대한시험을 거쳐야하는데 이것이 형식승인 제도』라며 『형식승인을 거치지 않은제품이 불법 유통될 경우 통화음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기기성능은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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