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메이저 음반직배사들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신청했던 외국음반 로열티비율 조정이 5차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불성립」 판정을 받아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난 2일자로 내려진 「불성립」 판정은 현 저작권법에 따라 조정이 제기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됐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저작권심의조정위가 내린 것으로 이후에는 당사자들에 맡겨지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인 음반직배사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간의 의견차이로 상호조정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며 심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음반직배사들은 KOMCA의 음악저작물 로열티 징수비율이 「소매가의 7%」로현재 아시아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출고가의 5.4%」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OMCA는 『현재의 로열티 비율은 다각도의 시장조사에 의한 것이고 결정 당시 저작권심의조정위 검토와 문체부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비율에 대한 재고(再考)의 여지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처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양측간 의견차이로 인해 상당기간 합의점을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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