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음반도매상연합회(이하 도협)와 (주)신나라물류간에 음반유통을 둘러싸고 발생한 주도권싸움이 날로 가열되고 있다.
도협(회장 이시우)은 지난달 23일자로 신나라를 불공정거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에 제소했으며 현재 이를 뒷받침할 증거수집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도협측은 제소 이유로 『신나라가 자회사인 (주)킹레코드를 통해도협소속 도매상 및 거래업자들에 대한 음반공급을 전면중단한 것은 명백한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협은 『신나라가 일부 영세 음반제작사들에 압력을 넣어 자사로 공급되는 음반가격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해 낮은 도매가격정책 실시에 따른결손분을 보전하려는 행위도 불공정거래의 하나』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활하고도 동시다발적인 물품공급이 기획음반의 성패를 좌우하는상황을 놓고볼 때,신나라와 도협간의 음반유통 주도권 장악싸움에 끼여 음반제작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협의 이시우 회장은 『신나라의 일방적인 가격공제와 알력으로 회원사간결속이 완전분해될 위기에 처했으며 도소매기능 또한 마비되고 있다』며 『시장질서를 통째로 뒤흔드는 신나라의 공세에 마냥 당할 수 없다』고 말해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신나라가 서울지역 일부 소매점들에 대해서만 가격을 인하했을뿐 지방점포의 경우에는 기존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사)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 산하 오디오분과 소매상연합회의 대응도 가시화되고있어 음반유통 주도권 장악싸움은 더욱 확전될 전망이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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