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 94년도 정기총회에서 협약문이 확정된 국제원자력안전협약이 오는 10월 24일 발효돼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증진에 기여하게 됐다.
5일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난 7월말 原電 보유국인 멕시코가이 협약의 비준서를 제출함으로써 17개 원전 운영국을 포함한 22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해야하는 발효 요건을 갖춰 10월 하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63개국이 서명하고 2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이 협약에95년도 IAEA 총회기간중 세계 10번째로 비준서를 제출했다.
이 협약은 지난 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사고때 인접국까지 피해가 발생하자 IAEA를 중심으로 전세계 원전, 특히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안전성에 대한취약점이 밝혀진 옛 소련 및 동구권 원전의 안전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대두돼 제정됐다.
이로써 세계 각국이 독자적으로 관리해오던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공통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됐으며 안전성이 취약한 일부 국가들의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오는 97년 4월쯤 제1회 가입국준비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 가입국들은 99년 4월 개최 예정인 「가입국보고서 검토회의」 이전까지원자력시설의 안전 이용을 위한 법적·기술적 체제 및 안전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다른 가입국의 검토를 받아야한다.
이 보고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국제안전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해야한다.
우리나라는 국내 원전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다른 국가들이 제출한 보고서 검토등 협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학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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