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위 외국 프로 심의강화..음악채널 등 곤욕

최근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외국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의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음악채널등 해당 프로그램공급사(PP)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가「종합유선방송 심의규정」을 일부 개정,시행하면서 외국어로 제작된 방송물의심의신청시 우리말 자막 또는 녹음처리토록 하고 음악방송 프로그램의 경우가사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외국어 프로그램의 심의를 위해 해당PP들은 심의를 위한 자막편집과 실제방송을 위한 종합편집등 2중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 시간 및인력,비용등이 추가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외국음악프로그램의 경우 심의신청시 원문가사 1부와 함께 우리말 번역본까지 요구하고 있어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뮤직비디오의 경우,음반발매 이전에 뮤직비디오를 출시,방송을통해 시청자들의 반응을 본 뒤 음반제작에 나서고 있어,가사원문을 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외국의 최신곡일수록 국내에서는 음반조차 발매되지 않아일일이 가수의 노래를 듣고 원문을 받아적고 이를 번역,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코리아음악방송(KMTV)과 뮤직네트워크(m.net)등2개의음악채널은 지난 8일과 22일 편성을 개편,「이본의 I LovePops」와 「뮤직플러스」프로그램을 각각 폐지했다.

또 자막편집을 외주제작에 의존하던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등 다른 채널의경우에도 2중편집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주제작사에 이를 떠념겨외주제작사들도 업무가 배가됐다는 것이다.

PP사의 한 관계자는 『공중파방송에서는 현재 자막편집(혹은 더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신청을 하고 있고,팝 뮤직비디오의 경우,사전심의를전혀 받지 않고 방송사 자율로 방송하고,사후심의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탈규제라는 케이블TV 매체속성과는 달리 절차적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월 22일 규정 개정했으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영화의 경우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외국 프로그램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시행상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면 차차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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