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이어 호주와 영국 등이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할 움직음을 보이고 있어 전자제품 수출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또 국내 업체들의 경우 이들 국가들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해 정확한 분석및 대응책 마련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0년 TV, 에어컨 등9개 수입품에 대해 중국수출입상품검사국(CCIB)의 안전마크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올10월부터는 전자레인지 등 20개 전기·전자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어내년 10월부터는 통신 및 의료기기 18개 품목으로 대상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 유럽연합은 지난해 기계류 수입품에 대해 CE마크제도를 도입한데 이어올해에는 전자파 규제 및 안전성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도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호주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TV에 V칩 채용의 의무화를추진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TV 및 관련 전자제품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貿公은 대다수 국내 업체들이 중국과 유럽의 이러한 제도에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수집 능력도 부족해 수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품 수출 후 관련마크 미부착으로 반품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주요 안전마크 부착의무화 대상품목은전자레인지·오디오장비·세탁기·저전압전기기기·전기용접기·녹화기·계산기·진공청소기·전기다리미·전기온수기·전기오븐류·전기식품가공기 등이 있으며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주요 대상품목으로는 전화기·의료용초음파진단기·안전기술방범용품 등이 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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