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임소프트웨어를 전략적인문화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돼 시행된다.
20일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에서 게임산업의 진흥책 수립을 새로 규정함에 따라 민·관·학계의 관련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게임산업발전협의회」를 다음달중으로발족시키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발족될 「게임발전협의회」 산하에 총괄분과위원회와 제작분과위원회·유통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 게임산업의 육성방안과 제도적인 개선책 등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게임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국내게임의 제작·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와 공동으로 게임공모전을 포함한 「96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신설하고 「게임전시회」등을 개최키로 했다.
오는 12월 열리는 대한민국 게임대상 행사와 관련, 문체부는 올해 출시된게임소프트웨어 중에서 10월1일부터 11월5일까지 응모를 받아 대상 1편을 선정, 5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한편 그래픽·시나리오·캐릭터 부문별로 우수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게임시나리오의 창작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모전을 통해 응모된 아마추어들의 작품 중에서 대상 1편을 선정, 2백만원 상금과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시상하기로 했다.
<원철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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