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새 방송법에 바란다 (4); 학계.방송계의 입법제언

방송법이 수년간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온 이유는 방송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 때문이다. 지금까지 방송은 힘과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의 이익을보호하고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이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 방송법과 유관법이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새로운 방송법의 제정방향은 최우선적으로 방송통제권한의 정치적균형성 회복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극도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된 정치형태 아래에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거의유일한 방법은 국회에서 여야간에 권한을 분점하는 것 뿐이다.정부여당이나어용학자들의 「삼권분립의 민주성」 주장은 이제 누구도 웃길수 없는 삼류코미디일 뿐이다.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상업자본의 방송지배를 막는일이다.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은 정권교체에 의한 변화라도 있지만, 상업자본의 방송지배는 세습되고 확대심화될 뿐이다. 더욱이 상업자본의 방송지배는궁극적으로 정치적 편파와 불균형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정치권력과상업자본은 기득권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시청자들이 전파자원의 주인으로서, 방송의 운영재원전부를 부담하는 입장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드는 길은 정경유착권력과의 제로섬 갈등 및 투쟁일 수밖에 없다.

엄 민 형/방송개혁국민회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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