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세제·금융·행정상 지원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된다.
3일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신고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 사업자 신고등록 업무에 나섰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사업자 신고등록증만으로 각종 세제·금융·행정지원 요청시 요구되던 공장등록증 등 각종 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됐으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급 기관의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과 각종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파악, 운용할 수 있게 돼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도 획기적인 보탬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고제 시행은 또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패키지개발·수탁개발·관련서비스 등 3개 분야로 나뉘던 소프트웨어사업 분류체계에 시스템통합(SI)을새로 포함시켜 4개 분야로 재분류하는 계기를 마련, 관련 산업이 체계적으로발전할 수 있는 기틀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가 이번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제를 제정·시행하게 된 관련 법조항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제13조 「업무의 대행」 및 제14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활용」 등이다.
한편 신고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매년 3월말까지를 신규 및 변경사항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새로 마련된 4개 사업분야분류체계에 따라 자신의 주력사업을 표시, 등록하는 신고요령을 함께 마련했다.
〈서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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