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문경력인사 초빙제 활성화 방안

국가기관·산업현장·연구기관 등의 현장에서 축적된 전문인사의 지식과경험을 지방대학에서 이론교육과 병행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방대학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은 오는 9월부터 활동에 들어 갈 전문경력인사로 14명의 각계인사를 위촉하고 이들과 함께 현재 활동중인 40여명의 전문경력인사를 2일 서울의 한 호텔로 초청한 가운데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전문경력인사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문경력 인사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인재양성 측면에서 지방교육의 내실화와 실용화로 지방소재 인재를 양성하고 「중앙」에서 활동해 온 경력인사를 「지방」에서 활용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연계·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교육·문화·경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선도자의 역할수행을 특히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1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군인사법에 의한 將官경력의 소유자 또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의 고위경영 및 연구관리 전문 경력인사로서 동일 분야에서 20년이상 종사한자를 대상으로 하여 위촉하는 전문경력인사에 대해선 교재연구비·자료수집비·연구활동비 등을 포함하는 월 2백50만원 이내의 연구장려금이 지원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토록 돼있지만 활용기관이 희망할 경우 2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소재의 경우는 지원기간을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이내 연장이 가능케 돼 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연구장려금은 지방대학의 초빙교수로서 실제 투자되는 연구활동비 등에 비해 부족한 수준임에 틀림없으나 그런 대로 도움을 줄수 있는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또 지방대학으로서는 유능한 교수확보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있으며 국가전체적으로 볼때도 연령에 관계없이 우수인재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과 개인적으로 볼 때도 계속 사회봉사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제도는 더욱 활성화해야 하고 전문경력인사들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선 몇가지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촉인사에 대한 잦은 위촉해지 조치다. 물론 이들중에는 불가피하게 기일내에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새 일터로자리를 옮겨 앉게 돼 위촉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촉된지 한두달도 안돼 위촉해제된 사례가 20건 가까이 된다는 것은위촉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 초빙교수 대상을 「중앙」위주로 위촉한다는 것도 문제다. 「지방」에도 초빙교수로 활용 가능한 유능한 전문인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이들을소외한채 「중앙」 중심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방화에 부응하는 지역인재 양성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선도역할 다짐에도 적절치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현재의 국가기관 경영자 위주보다는 산업현장이나연구소의 전문가 등으로 대상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전자·정보통신 분야 등 첨단분야에 종사해 온 원로전문가들의 활용에 보다 많은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가 정부기관 뿐 아니라 사회각계 각층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인사들이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에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에서도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전문 경력인사를 초빙, 활용할 수 있는 풍토조성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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