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윤리위원회는 지난달 7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음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음반·비디오·새영상물의 수입과 관련한 소정의 추천수수료를문체부로부터 승인받아 이달 8일부터 징수한다.
이는 외국음반 및 비디오물 수입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허가제를 공륜의 추천제로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공륜 심의,문체부 허가」로 이어지던 기존의 수입절차가 공륜의 심의·추천으로 단일화됐다.
이에 따라 제작업자와 유통관련업자들은 외국음반 및 비디오물(새 영상물포함)의 수입 및 라이선스 제작시에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는 관련협회의 증명서를 첨부한 추천신청서를 공륜에 제출하는 한편 수수료를 내야한다.수입추천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하며 2차 추천 이후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한편 외국음반·비디오물을 국내에서 복제해 이를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추천이 면제되며 자유반입량 20개 이내와 이사물품의경우에도 추천받을 필요가 없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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