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 국민회의(집행위원장 김학천)는 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이 단체의 법제연구회가 마련한 (통합)방송법안 1차 시안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가졌다. 이 시안은 앞으로 15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안에 맞서는 새정치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 등 야 3당 단일안과 공조할 경우 그 모체가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야당 방송법안을 수정·보완한 방개혁의 이번 1차 시안은 과거 공중파·유선방송 이외에 공공장소에서의 전광판 등 다중이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해 행하는 방송을 「직접방송」으로 정의했던 것과 달리 이를「전시(展示)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시안은 컴퓨터 통신망이나 전화선 등을 이용, 수신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을 「유사방송」으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방송규제차별화의 근거로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을 분리·정의하는 한편 시청자 주권을 명시하는 「시청자 참여방송」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1차시안은 방송법인과 방송종사자 간에 공유하며, 합의에 의해그 기준과 내용을 협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방송편성의 자유와 권한을 협약으로 정해야 한다고 한층 강화했다.
이 시안은 이어 방송법인에 대한 통합방송법상의 책임 및 의무준수 규정을명시했으나 과거 1백분의 15 이상이던 공중파방송국의 방송법인과 1백분의 30 이상이던 보도 전문편성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선을 모두 1백분의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방송위원회 규정과 관련 방송위원 15명의 구성을 국회의장 임명에서 대통령 임명으로 고쳤으며,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사무처 직원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선임토록 했다.
또 방송위의 직무에 방송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시청자불만의 처리, 방송광고요금의 조정 등을 추가로 명기했다. 시안은 또 옴부즈맨과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규정도 명문화했다.
한편 방송유관단체의 연합체로 구성된 방개혁은 이 시안을 토대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1차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앞으로 몇차례 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야당·방송학계 등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지난해 처럼 야 3당 및 시민단체의 단일 방송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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