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음비법 시행령 「제 25조 3항」의 납본보상제도에 대한 음반업계의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새 음반을 출시하는 업체들은 해당 음반을 공연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납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으나 이에 대한문체부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문체부가 올 1년간 확보한 납본보상금 예산인 4천만원으로는 성수기에는한달동안 2천타이틀 이상,비수기에도 5백타이틀 이상이 납본되는 현실을수용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구금액을 분기별로 나눠 고정된 예산에 짜 맞추는 데서발생하는 것으로 결국 원가의 50%(2천원내외)에도 미치지 않는 보상단가가 책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현재 납본물의 수납(受納)관리 및 자료화는 공륜이,보상금 예산관리는 문체부가,그리고 예산책정은 재경원이 각각 담당하고있다.
당초 납본제도는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음반을 사전에 확보해 심의의 편리를 도모하는 한편 자료화하여 음반도서관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그러나 가요심의 폐지및 수입절차의 간소화를 표방한 음비법 개정에도불구하고 납본은 존속하며,낮은 보상수준과 자료화도 미진해 제도자체의 시의성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는 것.
특히 라이센스 제작 및 수입음반의 경우 주문으로부터 출시까지의 통관절차에 납본이 포함돼 있으며 가요음반의 경우에도 거의 의무조항으로 존속하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납본을 피해갈 수 없는 실정이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납본과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청구순서대로 정당한 보상을 하기도 어렵다』며 모든 원인을 예산부족으로 돌리며『문체부로서는 재경원에 이같은 현실을 호소할 뿐 예산추가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결국 문체부는 「법대로 정당한 액수를 지급하라」는 업계의 원성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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