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1년이 다되도록 표류중인 음반상품권 발행사업이 희망업체간 이전투구와 정부의 적절한 통제결여로 말미암아 다시금 지리멸렬해 사실상 사업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있다.
최근 문체부는 음반상품권 발행에 적극 개입해 지배주주를 선정하고 해당업체로 하여금 전국단위의 가맹점 모집에 나서도록 종용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었다.그러나 지배주주 선정경쟁에 나선 SKC,일경물산,서울음반등 대형음반사들이 협력을 위한 사전조율에 실패함으로써 갈등의 불씨를끄지 못하고 오히려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 버린 것.
이번에 촉발된 갈등은 문체부가 구성할 계획이었던 「음반상품권 발행업체선정위원회」의 지배주주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많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경물산과 서울음반측은 『위원회의 평가기준가운데 대외적 신용도,업체의지명도,관련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은 SKC를 지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들 업체는 또 『지명도나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업체의 선정기준으로는 너무나 추상적』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처럼 선정위원회의 평가기준과 관련,일경물산과 서울음반의 의견이 동일하다고 해서 두 회사가 연합전선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 다만 평가기준에 대한 약자끼리의 공동 대응전술일 뿐,두 회사도 각자 지배주주로서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나름대로의 명분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일경물산은 지난해말 몇몇 소매상들과 공동으로 「음반상품권 발행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가장 먼저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내세우고있다.즉 이 회사는 음반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자사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것.
따라서 일경물산은 SKC나 서울음반이 나중에 음반상품권 발행사업에 뛰어든 것이 「사촌이 땅을 사려하니 배가 아파 훼방을 놓는 것」이라는 식의주장을 펴고있다.
이에대해 서울음반측은 『수익성이 좋은 음반상품권 발행권을 대기업에 허락하는 것은 최근 외국음반사의 한국시장 진출과 대기업의 음반사업 본격화에 따라 존폐위기에 시달리고 기존의 중소 음반사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격』이라며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SKC의 경우는 지배주주의 최대지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KC측은 『문체부의 방침대로 지배주주 최대지분율을 25%로 한정하는 한편 나머지 2개사에게도 각각 15%씩의지분참여를허락할 경우 나머지2개사가 연합하거나 몇몇 소액주주들의 참여로 아주 손쉽게 지배주주로서의영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많아 사업자체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초 음반상품권 발행은 시장확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정체돼 있던 한국 음악시장의 도약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들 회사간의 양보없는대립과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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