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연내에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마련키로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국가들은 기존의 저작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검토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한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지난 11일 국립중앙도서관연수동 대강당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원과 임원선 문화체육부 저작권과 사무관이 연사로 나와 국제협약의 진행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관련 쟁점 사항들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번 강연회의 주요내용이다.
국제 저작권제도의 멀티미디어 및 각종 新기술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움직임은 베른협약 체제를 변경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는 지난 67년 이후 위성방송·유선방송·컴퓨터·녹음·녹화기 등이 현대생활속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는베른협약의 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WIPO는 지난 92년 9월 베른동맹 총회에서 「베른협약 특별협정(베른의정서)을 위한 전문가위원회」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새조약 준비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전자는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대여권 △음악저작물의 녹음을위한 강제허락(저작권자의 배타적 권한을 축소하는 것) △원방송과 위성통신을 위한 강제허락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배포권 △위성방송에 대한 공개전달 △권리의 시행 △내국인 대우 등을 다루는 한편 후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권리의 효과적인 국제적 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를 처리토록 위임받았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큰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를 거쳐 최근에 디지털과 관련한 의제와 데이터베이스의 독자적인 보호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컴퓨터·통신기술의 발전과 이의 결합현상은 복제를 빠르고 쉽도록 하는한편 복제물의 질적향상과 저작물의 조작 및 변경가능성을 배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의 창작, 배포 및 이용과 관련한 환경변화는 기존 저작권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당면과제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사전봉쇄 수단으로 유선 및 위성방송의 암호화(scrambling), 소프트웨어의 암호화(encryption), 연쇄복제관리장치, 복제 및 변경확인장치 등이 등장하는 것과 함께,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국제저작권의 새로운 규범제정에서 주된 의제로 제시되고 있다.
국제저작권의 새로운 규범에 첨단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저작권질서를 주의깊게 지켜보는 한편공동 대응방안 모색에 주력할 때다.
〈이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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