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ISM기기에도 전자파규제..수출전선 적신호

선진국들이 일반 전기·전자제품에 이어 전자장치를 탑재한 산업용·과학용·의료장비 등 이른바 ISM기기류에 대한 전자파규제를 확대하고 있어국내 관련업계의 수출전선에 적신호를 드리우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역내 공통규격인 「CE마크」 인증의 관건인 전자파적합성(EMC)지침서를 올해부터 발동,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포괄적으로 전자파규제를 가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최근 「EN500822」에 의거, 이를 컨트롤러를 부착한 산업용기기 전반으로 확대했으며 미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도 EU를 좇아 규제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들어 EU역내의 바이어들이 산업용 기계류에 대한 필수 수입요건으로 EMC시험성적서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특히 EU의 메디컬지침서 발동 계획에 따라 98년부터 강제 적용예정인 의료장비를 비롯해 ISM장비 전반에까지 EMC성적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산업용기계업체들은 94년부터 발동한 EU의 기계류지침서(Machinary Directive)에 의거해 주로 기계적 성능에 대한 기준을 맞춰 CE마크를 부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EMC지침서에 부합한 시험항목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시간적·경제적·기술적 부담이 가중돼 對EU수출에 적지않은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비교적 취급이 간편하고 오랜 경험을 통해 이제는 국내시험과 대책기술이 보편화된 일반 전기·전자·통신기기와는 달리 산업용 기계류는 대부분초대형 및 고전력 기기여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시험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관련업체들이 시험장비는 물론 EMC에 대한 인식과 경험마저 부족해적지않은 시행착오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EU 현지 바이어들의 주도 아래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까지 EMC성적서 요구가 일반화되는 추세』라고 전제하며 『다만 대형산업용기계류의 경우 완제품 차원이 아닌 부분품, 즉 전자노이즈의 주요 발생처인 컨트롤러 등 서브어셈블리 테스트로도 EMC시험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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