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들은 최근 전자상거래및 전자화폐등의 보급확대에 따라 암호기술에 관한 국제적인 규약을 마련하기로 합의 했다.
「日本經濟新聞」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들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및 전자화폐등 통신넷워크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정보교환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암호기술을 확립키로했다.
또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암호기술 악용을 방지하기위해 올해안에 지침을마련,각국의 암호관련 법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OECD는 각국에 암호해독법을 관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치안당국의 정당한 요구에만 해독방법을 제공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OECD의 이같은 방침은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넷워크상 정보에 대한 저작권보호규정 제정,프랑스의 인터넷상 음란물유포 규제를 위한 국제조약 제안등과함께 전자넷워크 관련 법규및 제도 도입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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