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이 될 소지가 있는 전자오락실의 설치지역 및 영업시간 제한이 곧 실시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자유기장의 설치허가와 영업시간을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전에 성인과 청소년 전용으로 구분했던 전자유기장업이 단일화된 것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유해환경 지역과 일정시간대 이후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공중위생법이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되는 것에앞서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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