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일 통상특별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합의사항의 불충분한 이행을 들어 중국을 우선감시국에서 우선협상국으로 전환했으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6월말로 끝나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연장문제와 함께지적재산권협상은 고비를 맞게 됐다.
미국은 제재까지 일정기간을 설정해놓은 301조 규정과는 상관없이 美무역대표부가 협정불이행을 판단하면 제재관세대상에 중국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박주용 기자>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중국 카페가 너도나도 내놓는 '한국빙나이'… 한국인은 모르는 中 인기 메뉴 정체는
-
2
'닥터X' 환자 장기에 새겨진 의사 이니셜…현실에도 있었다, 13년 전 사건 재조명
-
3
“한국, 이제 잘 살잖아”… 일제강점기 재산 돌려달라는 日 와세다대 교수
-
4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5
“젤렌스키가 韓 셈법 몰랐다”… 美 전문가들 “포로 공개가 외교 부담”
-
6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시작 몇 분 만에 '내년 배송'…애플 “수요 폭발적”
-
7
6m 비단뱀과 맨몸으로 몸싸움한 인플루언서
-
8
美, 이란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 투하 검토… “비핵무기 중 가장 강력한 폭탄”
-
9
밤마다 아파트 순찰…사람 대신하는 '로봇 경비견'
-
10
“삼성·SK 맹추격”…中 CXMT, 3분기 매출 600% 폭증 전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