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일 통상특별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합의사항의 불충분한 이행을 들어 중국을 우선감시국에서 우선협상국으로 전환했으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6월말로 끝나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연장문제와 함께지적재산권협상은 고비를 맞게 됐다.
미국은 제재까지 일정기간을 설정해놓은 301조 규정과는 상관없이 美무역대표부가 협정불이행을 판단하면 제재관세대상에 중국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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