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위성서비스시장 98년 개방

오는98년부터 외국위성을 이용해 국내서도 방송및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위성서비스를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제13차 세계무역기구(WHO)기본통신협상이 참가한 우리나라 협상단은 미국,유럽연합(EU)등 9개국과 가진 쌍무협상에서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조건부 허용 ▲강제기술표준에 의한 사업자 허가제한 규정 삭제 ▲98년부터 위성서비스 허용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공급의 경우는 국내 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국내사업자와 요금협정을맺는다는 조건을 갗춘 신청업체에만 허가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양보안을 제시하는 대신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을 33%로 제안하는 내용은 당초대로 고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은 최초 제시한 양허안 가운데 「음성 재판배서비스를 98년부터 양허한다는 것」외에는 개선된 내용이 없었으며 외국인 지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임을 구두로 설명했다고 우리측 협상단이 알려왔다.

규제제도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규제 대상사업자의 범위, 상호접속및 국제정산료 공개의의무등이 주로 거론됐으나 규제제도의 법적인 구속여부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로 차기협상으로 넘기기로 했다.

한편 이번 13차 협상에는 일본,베네수엘라, 스위스등 3개국이 수정양허안을 추가 제출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는 페루가 정식회원국으로 가입, 협상참가국이 37개국 51개정부로 늘어났으며 도미니카가 양허계 서를 제출해 양허계 서 제출국이 24개국 38개정부로 확대됐다.

<최승철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