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국제회의시설(컨벤션센터 등)의 건립을 촉진하고 국제회의의국내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 국제회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국제회의 시설의 건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회의 육성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국제회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및 개최.유치하는이에게 세제지원.정보제공.해외홍보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지방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회의 개최여건이 유리한 곳을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국제회의 진흥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지방국제회의진흥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철린기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3
엔비디아, 韓 R&D 센터 짓는다…젠슨 황 “이미 인력 채용 중”
-
4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5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6
中 지커 “한국서 올해 7X 2000대 판매 목표”
-
7
앤트로픽, AI 에이전트 보안 백서 공개… “제로트러스트 적용해야”
-
8
월급쟁이부자들, 삼성전자 출신 김상효 CTO 영입
-
9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 총수와 홍대서 '삼소' 회동
-
10
[컴퓨텍스 2026]대만에서도 빛난 'K-반도체 열풍'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