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국제회의시설(컨벤션센터 등)의 건립을 촉진하고 국제회의의국내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 국제회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국제회의 시설의 건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회의 육성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국제회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및 개최.유치하는이에게 세제지원.정보제공.해외홍보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지방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회의 개최여건이 유리한 곳을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국제회의 진흥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지방국제회의진흥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철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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