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사업자 선정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전국.지역사업을 불문하고동일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또 허가신청법인의 대주주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는 다른 허가신청법인의 지분을 5%이상 소유할 수 없다.
8일 정보통신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요령과 관련、 36개 참여추진기업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이텔.천리안 등 PC통신 서비스를 통해 게재했다.
정통부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의 경우 주식소유 비율이5% 이상이거나、 주식의 다량소유자 순으로 전체 주식의 70% 범위에 포함되는 구성주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70%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지분율이 1% 미만의 경우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통부가 밝힌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에 대한 질의 및 답변"자료는또 주파수공용통신(TRS) 서비스의 경우、 공중전화망(PSTN)과의 접속을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발신전용무선전화(CT2)와 같이 국내 기술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는 허가 신청법인이 자율적으로 판단、 독자적인 기준을 제시하되실제 사업 수행시에는 새로 정해지는 기술방식이나 표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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