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소유의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개.보수사업을적극 권장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대상건물의 예산전용 융통성을 허락할 방침이다.
그동안 관공서소속 건물은 예산사용 지침상 영수고지서를 책정한 경우에만시설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해당건물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개.보수사업을 해주고 나중에 이로 인한 전기절약 이익금으로 시설자금을 갚아나가는 형태의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이용이 불가능했었다.
최근 철도청이 전철도역에 대한 전자식 안정기 및 형광등 개.보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로 인해 "정부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통해장려하고 있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정부기관 예산운영상의 문제로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 대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운용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관공서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에너지절약사업 계약체결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세금관련 법제상의 문제점을 늦어도 3월 중순까지 해결, 단가 1백만원 이하의 물품구입비를 시설자금이 아닌 수용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도 확대해 전기절약 이익금에 대한 세제혜택 및 투자비 보전 등의 지원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이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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