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가 컴퓨터에 의해 대장을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비치 및 관리를 생략하도록 관련규정을상반기중에 개선키로 했다.
행쇄위는 대부분의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들이 컴퓨터를 활용, 고객관리 및 매매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대장을비치할 경우 이중관리로 인한 비능률성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대장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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