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위성방송, 주문형비디오(VOD),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케이블TV전송망 등 새 매체에 대한 정부부처별 연계조정 정책수립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보처가 관할하고 있는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정책과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 및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등 정부부처간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새 매체의 정책을 서로 조정하거나 연계하는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 들어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강력히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통부는 앞으로 공단이나 공항.항만 등 전국 2백26개 지역의 초고속망사업자 자격을 공고하면서 전송망 사업자간 경쟁촉진을 위해 미허가된 62개지역의 종합유선방송국(SO)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공보처는 지난해 입법을 추진했던 새 (통합)방송법에서현재의 SO로 하여금 복수소유(MSO)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2차 허가대상 SO가전송망사업까지 겸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케이블TV 2차 SO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던 사업자들과 1차 지역 SO들은 최근 정통부의 발표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전송망사업을 겸영하고 이 전송망이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정통부가 별도의 사업자를 모집해 사업승인을 내준뒤 앞으로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사업뿐 아니라 SO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발표하자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초고속망 사업자로 선정되면 공단이나 공항.항만 등 국지적으로 초고속망사업을 할 수 있고케이블TV 전송망 사업자의 자격을 갖는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자격을 부여받는 것과 전송망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케이블TV와 VOD 등의 연계방안과 케이블TV전송망을 활용한 시내 및 장거리 전화 등 부가통신사업의 가능성 등 새 매체와 관련한 사업 및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부처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부처별 연계조정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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