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CD롬 장비이용 SW불법복제 극성

CD롬타이틀을 제작하는 CD롬리코더를 이용, 공CD롬에 각종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해 판매하는 사례가 잦아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9백만원대에 판매되던 CD롬타이틀 제작장비인 CD롬리코더가 최근들어 1백50만원대로 가격이 뚝 떨어져 구입이 쉬워지자 유령업자들이 이 장비를 이용, 유명 소프트웨어를 공CD롬에 복제해컴퓨터통신을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들 유령업자는 운용체계(OS).워드프로세서(WP) 등 인기 소프트웨어는물론 수십만원대의 CAD프로그램까지 복제, 2만원대의 헐값에 거래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의를 마치지 않은 외국 제품을 마구잡이로 복제, 거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심야시간대에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등록ID를 수시로 변경해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허가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복제행위 자체만으로도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로 최고 3천만원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상업적으로 거래하는행위는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불법 복제물의 범람으로 소프트웨어 정품판매가부진, 우수한 소프트웨어가 사장되고 유통업체가 문을 닫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운동등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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