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행정규제 완화 전자.정보통신이 주도

지난해 정보통신분야의 기업규제 및 행정규제 개선노력이 가장 두드러진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민원에 대한 탄력대응이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8일전자공업진흥회(회장 구자학)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정보통신관련 행정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대상과제는 총 1백개과제로 이중 50개과제가기업규제 및 행정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결된 과제중 40개가 정보통신분야로 나타나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동전화가입 설치비의 폐지 이동전화기에 대한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 개선 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등이 받아들여졌고 통신서비스요금의 인하 무선호출 이용요금 및 가입보증금 인하이동전화기에 대한 정기검사제도등이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기관이 3개에서 5개로 확대되고 대상품목확인기간이 대폭 단축됐으며 전자파장해(EMI)검정제도와 관련, 지정시험기관 인력요건도 완화됐다.

이와함께 CATV 컨버터에 대한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고 컨버터 임대료 및 CATV 시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방안이 추진됐다.

전자공업진흥회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당초 95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던 행정쇄신위원회가 연장 운용됐고 정보통신부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위상제고 및 업계의 경쟁력 유도차원에서 규제완화 및 법령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전자공업진흥회는 그러나 이같은 실적에도 불구,선진국에 비해 기업규제등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올해 이동전화에 대한 허가제 폐지를 비롯한 무선국 허가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정부당국에 건의키로 하는등 전자.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기업규제 및 행정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 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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