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의 지역채널에도보도권한을 허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SO의 지역채널의 지역뉴스 보도를 계속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최근 일부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케이블TV조기정착과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이를 조기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대부분의 SO들과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6월 실시된 4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 전국 40여개 SO에서 선거후보자 경력방송 및 방송연설, 개표현황을방송했으나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와 시청자들로부터큰 호응을 얻었던 점을 들어 오는 4월 총선을 기해 지역뉴스 보도를 전면허용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SO관계자들은 각 지역 SO가 선거개표방송을 생중계할 경우 전국 각 선거구 개표상황을 골고루 중계하는 기존 지상파방송보다 시청률이 높을 뿐 아니라 채널이 고정될 가능성이 많아 케이블TV 인지도를 높이고 가입자를 크게늘릴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직후지역채널을 사후심의한 결과 대부분의 SO에서 선거법이 정한 기준과 관할선관위가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방송하는 원칙을 지켰고 연설방송 등에서도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체분석한 바 있다.
특히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경력방송을 실시한 서울 등 전국 38개 SO를비롯 연설방송(32개 SO), 개표방송(27개 SO) 등을 실시한 내용을 사후심의한 결과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초청, 기자회견을 녹화.방영한 서인천SO등3개 SO에만 주의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SO에 지역언론매체 기능을 부여하자는 의견이업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역채널의 뉴스보도 허용은여러가지 부작용이 예견되므로 허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선거개입 등 정치적 악용사례 배제 및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역간 분열방지 *초기 SO의 재정상태 및 인력구조의 열악과 언론기관 운영경험 미숙 *취재보도를 빙자한 사이비 기자의 폐해방지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일부 SO에서는 공보처가 관계법령상에 근거도 없는 "비정치.비보도"원칙을 내세워 위원회의 지역생활정보규칙으로 지역뉴스 보도를 계속 규제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뉴스를 계속 허용하지않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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