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에너지효율등급 개정 고시

올해부터 냉장고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목표치가 15% 이상, 에어컨은 최저8%에서 최고 14%까지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CFC 대체물질 냉장고가기자재 범위내에 포함돼 등급 및 표시방법 등에 적용받게 된다.

2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개정, 고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냉장고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목표치가 평균 15% 상향조정돼, 1등급의 경우 소비전력량 대 목표전력량 기준 1.00R 이하, 2등급은1.20R 이하, 3등급은 1.40R 이하, 4등급은 1.50R 이하로 조정됐다.

또 에어컨의 경우 일반 에어컨일체형은 종전 2.300kcal hW에서 2.500kcalhW로 8% 상향 조정됐고, 분리형은 9평 이상은 2.70kcal hW로 8%, 9평미만은 2.50kcal hW로 13% 각각 상향조정됐다.

또 인버터(능력가변형) 에어컨일체형의 경우 2.630kcal hW로 8% 상향 조정됐고 9평 이상 분리형은 2.840kcal hW로 7.9%, 9평 미만은 2.630kcal hW로 14% 상향됐다.

이에 따라 일반형 에어컨이 1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효율이2.500kcal hW 이상이 돼야 하고, 2등급은 2.300~2.500kcal hW 수준을 유지해야만 가능, 가전업체들의 경영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신규모델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등급기준 및표시방법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고 CFC대체냉장고는 시험기간을 고려,4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에어컨의 경우 계절적 상품임을 고려해 9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통산부는 냉장고 에어컨의 등급표시방법을 종전의 전면 부착에서 측면부착으로 변경토록 했으며, 등급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업체의 경비부담으로 재시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백열전구.형광램프 등 조명기기의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상향조정됐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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