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일부개정해 1일부터 후보자가 직접 출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내용의 방송 및 광고방송을 일체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보도 및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는 후보자의 출연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을 담은 방송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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