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유선방송 및 전자영상물의 이용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감수성이예민한 청소년들이 문화의 종속현상 내지는 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경의식을 갖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동시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유해 영상매체에 노출되는 경향이 증대되면서 학업에 지장을 주고 공격성과 소외감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선정화.폭력화되고 있는 유해 영상매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심의 및 규제제도는 종합유선방송 및 전자영상물의 청소년 접촉실태와 관련, 만족할만한 효과를 거두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현행 법적규제와 심의규정이 성적인 표현물에 대해선 민감하게 작용하는 반면에 폭력성과 바른 언어생활의 위반과 같은 표현양식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해한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과 전자영상물의 유통에 대한 제도적인장치가 미비할 뿐 아니라 각종 영상물에 대한 규제와 심의가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청소년 보호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 영상매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 정부의 규제와방송 및 유통구조의 개선 등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히려 영상매체에 대한 국민의 적응능력을 개선하고 또한 이들 영상매체의방송 및 유통에 대한 감시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강조되고 있다.
즉 가정과 학교기관을 비롯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유해한 영상물을제작.방송.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감시.고발하는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음란 및 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과 아울러현재 매체별.부처별로 분화되어 있는 심의기구를 통폐합함으로써 심의의 형평성과 객관성, 일관성 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상매체의 어린이 및 청소년 관람가등급의 프로그램에 대해선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PC통신을 이용한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통신상의 불건전정보를 척결하는 것도 시급하다.
<원철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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