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동전화 사업자인 신세기통신(대표 정태기)이 서비스개시일자를 또 다시연기했다. 28일 정보통신부 및 신세기통신에 따르면 신세기통신은 이동전화 서비스 개시일자를 96년 1월1일에서 4월1일로 연기한 데 이어 6월30일로 재차 연기 하기로 하고 이를 정보통신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보통신부는 신세기통신이 서비스 개시일자를 당초 사업허가조건에 명시 된"96년 1월1일"에서 "개시일자 변경승인 요청서"를 27일 오후 제출해 왔다고밝혔다. 당초 4월1일로 서비스개시일자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던 신세기통신이 공식 적인 요청서에서 개시일자를 "상반기 이내"로 표현한 것은 4월1일 이전까지 방식 이동전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풀이된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신세기통신의 요구는 만약 4월1일부터 서비스 개시가 힘들어질 경우 3개월정도의 말미를 달라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9조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사업 개시가 어려울 경우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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