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률 조사업무를 관세청에서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이에따라 산업피해조사와 덤핑률 조사업무 등이 무역위원회 로일원화돼 규정의 명료화와 절차의 간소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내년 1월께 "수입에 의한 산업 피해조사와 불공정 수출 입행위 조사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 고시할 예정이 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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